국회 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입력 2020년05월21일 07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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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과실을 묻는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해당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소방대원 등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회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몇해 전 유기견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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