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문판매 등 다중 밀집 판매 업체 특별 점검 실시

입력 2020년05월23일 11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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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문판매 등 다중 밀집 판매 업체 특별 점검 실시 (목포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지역 내 105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실내에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간 진행된 점검을 통해 다중 밀집 판매 업체 1곳과 특정 종교시설 1개소에 대해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영업장 변경신고 불이행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상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를 중점 점검하고, 수칙 미 준수 시에는 집합금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신속하게 적발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최근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을 노리고 일부에서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경품ㆍ사은품 등으로 현혹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경제과와 소비자연맹목포시지회에 피해사례 접수ㆍ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나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과태료 부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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