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마약류 양귀비 재배 사범 잇따라 적발

입력 2020년06월02일 15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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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영종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A 씨(여, 56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177주는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 5월에도 B 씨(여, 69세) 등 4명을 강화도 교동도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183주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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