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 제작·배포

입력 2020년06월03일 15시0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19.11.)‘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사례와 개선방안이 담겨 있으며, 국내외의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안내서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민관기관에 배포돼 제도 및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마다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와 학교 밖에서 각자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서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금도 참가자격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표기된 공모전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문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꿈드림단) 주도로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내는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단일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 지금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되고, 포용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