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입력 2020년06월03일 16시5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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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56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원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간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했다.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총 56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 자진처리 13건 외 미처리 43건은 안내를 통해 자진처리를 유도하되 계획 불응 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처리된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031-481-6481~3)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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