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0년06월09일 09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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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맞추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월 299건, 4월 350건, 5월 480건 등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됐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강동구는 특별히 6월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구역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발견시 즉시 견인 조치되는 등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강동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강일초 ▲고명초 ▲고일초 ▲고현초 ▲명덕초 등 초등학교 5곳 주변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이곳에 설치된 CCTV는 시험 운영을 거친 후 6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된다. 현재 지역 내 초등학교 28곳 중 10곳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내년에도 구는 스쿨존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구역 시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신고제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민들이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찍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시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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