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및 홍보물 제작·배포

입력 2020년06월11일 09시51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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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 모양 젤리 등 판매하면 안돼요!

[여성종합뉴스/김규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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