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20년06월17일 09시45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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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품에서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여성종합뉴스/김규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 발효유, 우유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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