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건물 옥상서 '40t 물벼락' 수영장 편법 운영

입력 2020년06월27일 07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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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허가받지 않고 요금 받아…행정조치 검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경기 의정부 '40t 물벼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옥상에서 수영장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된 건물로 시는 옥상 수영장 물이 4층과 5층 사이 설치된 물탱크에서 순환돼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6층과 9층(옥상)은 수영장으로, 7층과 8층은 목욕탕으로 각각 사용 중이데 6층 수영장과 7∼8층 목욕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옥상과 연결돼 노천으로 설치된 수영장이다.


이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받지 않았다. 건물 준공 당시 업주가 요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로 운영하기로 해 수영장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목욕탕 이용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수영장에 입장시켰다.


의정부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4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한 사우나·수영장 복합 시설에서 물탱크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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