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 19 민생경제 부담 완화 '

입력 2020년07월08일 05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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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에게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위해 진행된다.

 

 성북구는 민간사업자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1,783건, 총 감면액 4억4천여만원에 대해 7월중에 25%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완납한 납부자에게는 납부금액의 25%를 환급해주고, 미납자에게는 25%를 감면하여 고지서를 다시 발부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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