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구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입력 2020년07월16일 05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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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으로 성북구민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구민 안전을 지키는 생활 버팀목이 된 셈이다.

 

 
무엇보다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관내 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부담한다.

 

성북구민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 및 금액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000만원 및 후유 장애 1000만원 한도 (장애 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및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장애 비율에 따라),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및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 10만원 (1일당, 최대 90일 한도) , 물놀이 사고사망 1,000만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원)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한함),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한도 (사고당 1심에 한하여 변호사 착수금의 80%)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000만원 한도 등 15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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