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3층에 입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입력 2020년07월24일 19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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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관 3층이 일시 폐쇄되고 같은 층 기자실과 합동브리핑실을 포함해 건물 전체에 대한 긴급 방역이 실시됐다.
 

서울청사 근무자 가운데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서울청사 근무자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서울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중요시설이다.

 
A씨는 이날 모친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본인도 검체 검사를 받았다.

모친과 함께 사는 A씨는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어 전날부터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A씨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서울청사관리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50명가량을 모두 조기 퇴근시킨 뒤 3층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3층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식당 등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본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주말 이틀간 환기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나섰다.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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