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 만들어 달라' 국회에 요청

입력 2020년08월04일 17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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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위원은 4일 페이스북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자프로배구 고유민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면서  "선수들에게 지워지는 사회적 책임감에 비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충고를 넘어선 인격 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이 심각한 악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법안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도 현역 때 악플 공격을 받아봤으나, 지금은 당시보다 악플의 양과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느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제정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스포츠 스타의 다수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이거나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청년인 만큼,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유 위원은 지적했다.
 

유 위원은 "스포츠 선수들 대부분은 악플이 주는 상처를 이겨낼 만한 경험과 '멘털'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에게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지우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의 연예 뉴스에서는 이미 댓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스포츠 뉴스에서도 댓글 폐지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유 위원은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올해 3월부터 연예 뉴스 댓글을 없앴고, 네이트도 지난달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유 위원은 "'댓글 실명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댓글을 단 사람의 신상을 비교적 특정하기 쉬운 SNS상에서도 악플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실명제는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스포츠 뉴스 댓글은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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