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금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입력 2020년08월05일 23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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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주시 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 금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사면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약사법·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금사면은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의료기관이 개설될 경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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