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잠금장치 전기자석식으로 강화

입력 2009년01월23일 10시3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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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사무처는 23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에 전기자석식 개폐장치를 부착하는 등 잠금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회 회의장 출입문 잠금장치가 강화되면 그동안 국회 파행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지던 본회의장의 의장단상 점거나 상임위 회의장 농성 등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문 개폐장치를 바꾸는 이유는 국회의 회의장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점거되거나 농성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회의장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으로 회의체 조직인 국회에서 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곳으로, 불법 점거 등으로 회의장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한다. 바로 그같은 이유에서 불법점거와 같은 국회회의장모욕죄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사무처는 가급적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이전에 주요 출입문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장의 경우 3층의 정문·후문 뿐 아니라 2층의 속기사 출입문이나 4층의 방청인 출입문 등 모든 출입문에 대한 잠금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전기자석식 개폐장치를 설치함은 물론, 도어록도 보안기능이 강력한 제품으로 교체해 불법적인 출입을 못하게 할 방침이다. 총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기자석식 개폐장치는 전기적인 잠금장치와 기계적인 잠금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로 내·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작동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문 의 : 국회 공보관실 (T. 788-3806), 관리국 시설과(T. 788-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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