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0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8월 11일부터 접수

입력 2020년08월08일 02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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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제2차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다.

 

기존에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1%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돈 시장은“이번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에서는 앞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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