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년08월14일 09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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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

신·구조문대비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합·원격 교육보다 체험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의 결과에 따라 현행법령에서도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식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원격교육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법적의무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 교육 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발의 개정안 첨부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장애인 단체에서는 집합·원격 교육 보다는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현행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1항 및 제5조의32).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21항 중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체험교육 등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조의32항 중 고용노동부령장애체험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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