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인터넷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철퇴 피해방지 계도 실시

입력 2020년08월28일 0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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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2020. 08. 21. 기준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거짓·과장 광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기간 동안에는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 등에 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진 철거 및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등록번호 등의 명시의무 사항이 구체화되어있다. 인터넷 상에 중개 완료된 건이나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을 게시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대상물을 게시하는 등 거짓·부존재·허위 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보조원,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본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수집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모아 지자체, 인터넷 정보 제공자 등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상반기(2020.02.21.)에 시행 사항에 따라 “이익을 위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세를 높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부동산 교란행위 및 시세담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관한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접수되며, 등록관청 등에 조치 요구하여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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