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전단지’ 활용한 홍보활동 및 단속 강화

입력 2020년09월03일 15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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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경찰서(서장 박찬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접수된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주민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동원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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