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21대 총선 교통편의·음식물 받은 유권자 15명 '과태료 1천만원'

입력 2020년09월13일 09시4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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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8만~78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선거구민은 올해 1월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1인당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1명당 48만~78만원까지 15명에게 모두 1천67만7천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로는 전남에서 첫 사례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를 모집하고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올해 2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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