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경남 통영 해상 구조 작업 중 숨진 해양경찰관 ' 순직 인정'

입력 2020년09월17일 11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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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망한 통영해경 소속 고(故) 정호종 경장 위험직무순직

고(故) 정호종 경장 /인사처제공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경남 통영 해상에서 구조 작업 중 숨진 해양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지난 6월 사망한 통영해경 소속 고(故) 정호종 경장(34)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 6월 6일 통영 홍도 인근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고도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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