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추석 전⋅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입력 2020년09월17일 14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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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인천관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5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범 선박이나 전과자,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조업 행위, 장기 조업어선의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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