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 연속 발의

입력 2020년09월18일 0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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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지원, 아동후견인 선임기준 강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당)은 18일 청소년 부모 지원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등 가족지원 ▲생활, 의료, 주거 등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 부모가 지원을 받기 위해 오히려 한부모가 되는 길을 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부모도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고, 교육을 계속 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기가 종료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 아동학대나 성폭력 범죄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밝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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