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찾아가는 출장조사·법률상담서비스 시행

입력 2020년09월18일 12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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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는 도서 해양ㆍ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조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17일과 18일 이틀간 시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출장 조사·법률상담 서비스는 선용금 사기, 인권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수산관계법령 등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서 어민과 소통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출장 조사와 법률상담 서비스는 인천해경서 방문이 어려운 강화도와 영흥도를 선정하고 경찰서 각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 유선 등 레저사업과 일반 법률상담도 병행 시행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도서 어민과 소통·공감을 위해 찾아가는 출장 조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 중심의 수사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도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민원서비스’ 등 맞춤형 적극 행정을 이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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