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호 내수면 불법 어구 철거

입력 2020년09월21일 04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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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구 철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지난 18일까지 영암호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하여 일제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에 나섰다.

 

 지난해 신규 내수면 허가가 난 영암호가 붕어, 잉어, 메기, 장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불법어로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장관리를 위해 철거 작업을 시행했다.

 

 군은 영암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김대성) 회원 50여명과 어선 및 중장비를 동원하여 삼각망 및 폐그물 85틀을 수거했다. 이번 철거 작업 시행 전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철거토록 계고기간을 두고 홍보와 독려에 나섰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어구들을 모두 철거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산강과 영암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211틀을 제거하여 내수면 수질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에 일조한 바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내수면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내수면 정화 활동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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