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입력 2009년02월03일 16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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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선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마땅히 공직선거법은 선상선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상투표에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3일(화)밝혔다. 

선상선원들은 마지막 남은 참정권의 사각지대에있어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권부여를 배척당했다고밝히고.헌법재판소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하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 팩스투표를 하더라도 비밀투표의 노출의 위험이 적거나 없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을강조. (결정일 2007. 6. 28일).  이와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도 ‘비밀투표보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선상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 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편투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 등은 선상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선상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편투표 등은 투표의 편의성, 투표율 제고 차원이기 때문이라고해명했다.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선상투표는 60년간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선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권 보장 노력을 지역구 민원 차원으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말하고.  단지 바다위에서 배를 타고 일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강조했다. 

선상투표보장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맡기겠고.  여야 원내대표들께서는 선상선원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선상선원들이 이번에도 참정권 영역에서 배제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말했다. 

이에대해 선상선원의 참정권 보장에 대해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의 협의내용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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