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천하수처리장, 사용과 혜택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항의 방문

입력 2020년10월16일 05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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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서초주거단지 앞으로 결정한데 대해, 16일 오전 조은희 구청장과 주민들이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과천3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 및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시 등 사업시행자들은, 지난 14일 국토부에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과천시의 주장대로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확정했다. 이날은 지구신청의 법적 기한 날짜였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LH의 해당 지구계획안에 대해 서초구의 반발을 고려해 ‘서초구와 과천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리라’고 반려시켰으나, 이날 저녁 8시경, 돌연 입장을 바꿔 모두가 퇴근한 시각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 해결을 기대했던 서초구 주민들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뒷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는 행정구역상 과천시 녹지대 끝자락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서초구주민들이 활동하며 살아가는 생활범위 지역으로, 실제로 서초구 우솔초등학교와 불과 100미터도 안되며 인근에는 우면2지구 및 3,204세대 · 7,300여명이 거주하는 서초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조 구청장을 비롯한 이 일대 주민들은 16일 오전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항의서한 등을 전달하며 과천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한 반대입장과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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