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0년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입력 2020년10월17일 08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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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에만 2018년 대비 62%가 늘어난 139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제·개정했으며, 행정쟁송 건수 또한 25%(2019, 69건) 증가하여 법무행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왔다.


이에 구는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순회 교육에도 선정되어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생활 속 법률상식, 행정소송 실무 등을 다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의 향상과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례 중심의 소송교육을 진행하여 늘어나는 행정소송에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직원들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이 곧 신뢰 행정의 시작이며,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교육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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