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미용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입력 2020년11월11일 06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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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관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미용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부작용을 예방하며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불법의료·시술행위(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면허대여 영업행위 ▲공중위생영업 설비기준이행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상습·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도 점검하며 법정 교육인 위생교육에 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문신 등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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