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0년11월12일 22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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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보건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당사자와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범위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며,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차단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코나 입이 노출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이나 스스로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은행, 휘트니스센터 등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였고, 인근 도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시켜 지역감염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순천시는 마스크 미착용 행위 단속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감기나 몸살 등 아프면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순천시 보건소(061-749-6680)와 상담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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