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0년11월17일 21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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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4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취약계층 5동의 지붕개량,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5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희망자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74)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61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68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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