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실시

입력 2020년11월27일 09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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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사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지난 4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에 대하여 유증기의 공기 중 노출을 줄이는 회수 설비의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2018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량이 2천㎥  미만 주유소가 해당되고 설치비용의 40~50%까지,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유 중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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