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통발 등 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입력 2020년11월30일 10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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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이 최근 내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물 400여틀을 철거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

 

군은 불법 어업자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전계고를 실시했으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최근 추진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발생된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적재장으로 이동, 처리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어구에 포획된 어류는 해당수면에 방류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내수면 명예감시관과 연계한 불법어업 계도활동,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통해 자율적인 내수면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과 환경정화를 위해 진도군 내수면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읍‧면 내수면별로 내수면 명예감시관 17명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통발 등 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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