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시각장애인의 ‘눈’ 구호물품에도 점자 달아야

입력 2020년12월03일 07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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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에 점자를 삽입해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재해발생을 대비해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호물자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물품의 구별이 어렵고,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시·도지사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눈’인 점자를 구호물품에 새겨서 그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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