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병(嗜眠病) 환자 현역 군복무 재고해야

입력 2009년02월13일 09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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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입영후 3차례 귀가조치된 사병 신체등위재판정”시정권고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기면병 환자에 대해 군입대시 정밀검사로  신체등위를 재판정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현역복무를 위해 입영한 기면병 환자최모씨가훈련소에서3차레나 귀가조치 당하자 해당 병무청장에게 취시의 징병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따르면 2007년2월징병검사 3급 현역판정을 받고입영해행군도중 과도한졸음과신체발작으로 부대장으로부터 훈련 불가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병무청은 최씨의 주관적호소일뿐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다시 3급판정을 내려 현역으로 재 입대가 반복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카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신경정신과홍승철박사의기고에서"기면병(narcolepsy)은 뇌의시상하부에서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인 히포크레인의 분비가저하되는 것이 주원인인 기징성 수면장애라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최씨의 입영부대장이 안전상 이유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없다며 3차례나귀가 조치시킨점 담당 전문의가 최씨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사실상 완치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점'현행징병검사 규칙에 기면병 항목이 없고,기면병의발생원인과 다른 기준으로 신체 등위를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징병검사를 재실시 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하게 됐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기면병은 군대 안가려는 핑게로 오해받는경우가많지만,셀제로는 단순화도한 졸음만 오는 병이아니라 잠이들거나 깨어날때 근육을 움직일수 없거나 갑작스런 근력 손실이발생하는 위험 질병이다.

이에따라 기면병환자들의어려움을 고려해 국방부의징병검사 규칙 개정이 조속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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