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년12월09일 17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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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4.3월)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15.3월)하여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한편,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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