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노동·사업자를 위한 노동법 온라인 특강 운영

입력 2020년12월18일 06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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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는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동법 법률 강좌를 유튜브 “라이브관악”에 개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4대보험, 산재 등 노동 법률 상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강좌는 총 5강이며, ▲생애 첫 노동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안내 (근로계약, 최저임금, 근로시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안내 (채용공고, 근로계약, 4대보험, 근로시간) ▲일하는 청년? 이것만은! (노동조합, 직장괴롭힘, 성희롱, 산재, 사직) ▲사업하는 청년? 이것만은! (유연근무, 영업양도, 징계·해고, 퇴직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 (체당금, 실업급여,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를 주제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강좌는 40분 내외로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 및 교육전문위원인 정진아, 김성훈 변호사와 관악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청년 구직자, 노동자, 창업자, 사업자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안내와 Q&A로 진행된다.

 
 

 유튜브 검색창에 “라이브관악”을 검색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시청 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악구노동복지센터(☎02-886-7900) 상담신청을 통해 노동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노동법 온라인 특강이 생애 첫 노동·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법강좌 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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