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입력 2020년12월26일 08시2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은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021년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안군은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