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입력 2021년01월20일 0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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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 원이며 대출금리 1.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신용 및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 시 3천만 원 이내, 신용보증 시에는 종로구 거주자는 3천만 원 이내 및 비거주자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신청은 2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필요서류 및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등이 있고 선택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은행·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에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s://www.jongno.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관내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또 전통시장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 관련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상권 회복을 위한 판매촉진 행사나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마켓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민간 임대인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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