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작년대비 45% 늘린다

입력 2021년01월22일 0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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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하 임산부꾸러미 사업)을 작년 대비 45% 확대해 추진한다.

 

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과 더불어 지역 임산부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 같은 임산부꾸러미 사업 확대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구는 847명의 임산부에게 임산부꾸러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기존 대상자 847명 외에 신규 대상자 1224명을 추가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대비 45% 확대된 수치다.

 

올해 시행되는 임산부꾸러미 사업은 지원 금액 41만 원의 80%인 32만 8천 원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나머지 20%인 8만 2천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다. 지급받은 포인트로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성할 수 있는 ①선택형 꾸러미와 업체에서 직접 구성한 세트인 ②완성형 꾸러미의 두 가지 형태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총액 41만원은 해당 쇼핑몰에서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구매 시마다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구는 오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임산부꾸러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추가 모집 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한 자격 조건은 ▲신청일 당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0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한 기록이 있는 산모이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의 2가지다. 단, 출산 후 12개월 내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임신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임산부는 임신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바우처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발급 가능하다.

 

구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구청 별관 A1동 1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출산증명서 1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향후 국비가 추가 확보될 경우 1인당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를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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