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입력 2021년01월25일 07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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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상시 단속하고 있다.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시행중이다. 주민신고제는 구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승합차(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완성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드레일·옐로카펫·노란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도 및 차도가 불량한 통학로 정비 등 다각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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