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입력 2021년01월27일 06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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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보장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며,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매 청구당 3만 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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