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조기검진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입력 2021년01월27일 05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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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가 올해에도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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