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받아

입력 2021년02월18일 11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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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논이모작 직불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 원 미만이면서 농지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3월 12일까지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해마다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농지소재지 읍·면·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단, 농지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논이모작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만 4천여 농가에 22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공익직불금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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