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입력 2021년02월22일 11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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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5억 2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 저감 장치(DPF) 장착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완도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1t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경기 일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전남권은 올 11월 초 시행할 예정으로 적발 시 1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등기우편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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