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6개월 상환유예, 만기연장 실시

입력 2021년02월26일 08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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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함께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추진한다.

 

구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20억원 융자지원 신청 받고 있으며, 융자 지원시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은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업체 대상이며, 상반기 원금상환대상은 509개 업체 17억 규모이다.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최대 6개월, 만기연장 포함으로, 상환시기 도래 융자금 중 원금 상환분이며 이자는 제외된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수)까지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이나 기업은행(노량진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한 자는 사전에 신용보증재단(☎2174-4426)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융자금 상환유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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