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입력 2021년03월04일 06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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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가 3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받는다.

 

지원요건은 광진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단,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이며, 최대 3개월분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의 예산 범위가 초과될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접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구청 내 광진가족쉼터(안전관리동 지하 1층)로 방문하면 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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