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

입력 2021년03월10일 10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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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구에서는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유기견,유기묘) 입양자 중 인식표 지원 신청자에게 소유자 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동물등록인식표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유기동물 입양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지원 수량은 140개로 선착순 마감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유기동물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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