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입력 2021년03월17일 09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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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청북도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2019년에 40명 4천만 원, 2020년에는 45명 4천 5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여성장애인 55명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충청북도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이나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범위 내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생 진단서, 여성장애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외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정기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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