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민의 납세서비스 제고 위한 세무사법 개정 시급”

입력 2021년04월07일 04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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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토론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은 6일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혀용하면서, 업무범위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초기인 7월 22일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정기회 조세소위 1차 심사를 거쳐 올해인 2021년 2월 2차심사, 3월 3차심사를 통해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쳤다.

 
3차 심사를 거쳤음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입법공백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 중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는 내용과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와 명의 대여 수익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규정만 합의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 소지 관련해서 양 의원은, 「세무사법」 유관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업무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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